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이 발의한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일부 공간에 대한 사용 허가 규정은 있었지만 이용료 부과 기준과 감면, 환불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시설 대관 대상 공간을 규정하고 이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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