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10일 가수 이랑과 총연출 강상우 감독이 행정안전부·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공연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부와 재단은 연대하여 이랑과 강 감독 각각에게 300만원을, A사는 강 감독에게 1천만원, 이랑에게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예술인으로서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시하며, "국가와 재단이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 활동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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