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병합된 별도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메타마인·LF·PS 등 가상자산(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금의 1∼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메타마인·LF·PS 등 코인 사업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코인은 전산상의 표시에 불과해 실제 현금화가 없었으며 락업(거래금지)을 설정해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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