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두살 아들 학대·살해' 20대 남성, 공판서 살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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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두살 아들 학대·살해' 20대 남성, 공판서 살해 혐의 부인

경남 창녕에서 2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내인 20대 B씨와 함께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들 C군(당시 만 2세)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됐다가 내달 10일 출산이 예정돼 풀려난 B씨 측은 공동범행 혐의는 부인하고, 이 혐의가 방조 혐의로 변경된다면 검찰 측 증거 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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