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2시간 만에 667건 적발…경기남부청, 오토바이·킥보드 무법질주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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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시간 만에 667건 적발…경기남부청, 오토바이·킥보드 무법질주 ‘철퇴’

여름철을 맞아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등 ‘두 바퀴 차’ 운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이 일제 단속을 벌여 2시간 만에 600건이 넘는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관내 대학가 등 교통 취약지 74개소에서 두 바퀴 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67건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의 이번 선제적 집중 관리는 지난해 두 바퀴 차 사망사고가 68명으로 전년(55명) 대비 23.6%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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