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현장의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진료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전담 조사 조직을 운영한다.
행정조사반은 그동안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부당·위법 의료행위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적 필요 없이 과잉 처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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