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소재 음식점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제 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1분께 통복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를 불러 술자리를 가지던 중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