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주식 사들인 넷플릭스 제휴 담당자, 10억대 제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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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주식 사들인 넷플릭스 제휴 담당자, 10억대 제재 철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전직 직원에게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부친인 B씨 역시 A씨로부터 해당 정보를 건네받아 공시 이전에 주식을 사들였다.

위원회는 이 금액을 상회하는 10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A씨에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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