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전직 직원에게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부친인 B씨 역시 A씨로부터 해당 정보를 건네받아 공시 이전에 주식을 사들였다.
위원회는 이 금액을 상회하는 10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A씨에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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