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세 노인, 이웃 여성 잔혹 살해 후 시신 유기…2심서도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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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세 노인, 이웃 여성 잔혹 살해 후 시신 유기…2심서도 징역 30년 확정

78세 고령의 남성이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중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0일 피고인 A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감안하면 30년이라는 형량은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에 버금간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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