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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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이벤트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까지 닷새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11곳에서 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어업인에게는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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