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2개월분(2기)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송 전 보증금 상계 점검부터 계약해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그리고 판결 없는 자력구제의 형사 리스크까지 순서대로 짚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빼고도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세입자가 자진 퇴거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 실익이 적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