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 성별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성평등부와 여정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7년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사업의 체계적 준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내달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발족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 이관 준비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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