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10일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달 국무회의(5월 12일)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하천·계곡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불법 점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에는 엄정하되, 주민 생활과 지역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천·계곡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라며, “아울러, 이번 정비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공성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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