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소리 켜고 40분간 야동 시청한 남성⋯"단순 관람 아닌 형사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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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서 소리 켜고 40분간 야동 시청한 남성⋯"단순 관람 아닌 형사 처벌 대상"

시내버스 안에서 스피커를 켜둔 채 40분 동안 음란물을 시청한 고령 남성이 공분을 사고 있다.

개인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본 행위,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남성의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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