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금융회사는 연체채권 시효가 다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소멸시효 도래시 최초 시효를 완성해야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하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대손인정)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당국은 "이번 개정안은 이 점을 바로잡아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 도래시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제혜택(대손인정)을 부여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를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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