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축소 인쇄…선관위 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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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용지 축소 인쇄…선관위 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결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는 과정에서 공식회의 없이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김승수·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회의를 열지 않고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은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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