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공정위 제재 대신 113억 상생안 제시…동의의결 절차 개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삼성중공업, 공정위 제재 대신 113억 상생안 제시…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를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제도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공방을 이어가기보다 수급사업자와의 거래 관계을 개선하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