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 심리를 마친 국민참여재판이 3일 차를 맞아 '대북 묘목·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심리에 본격 돌입했다.
먼저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산림 황폐화 복구라는 인도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경·관상용 '금송'과 '주목'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뒤, 실무 공무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아태협의 지원 실적이 부풀려지는 등 유용 정황이 발각돼 실무 주무관이 적법하게 사업을 중단했음에도, 이 전 부지사가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의 연락을 받고 실무진의 권한과 절차를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사업 재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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