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천·계곡의 불법시설을 정비할 때 하천·계곡의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정비되지 않은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 시설을 이달 말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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