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50%만 인쇄' 결정, 회의 없이 선관위 내부 2명이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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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50%만 인쇄' 결정, 회의 없이 선관위 내부 2명이 결재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결정을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간부 2명의 전결만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구선관위의 경우 잠실3동과 잠실4동을 제외한 25개 동에서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절반 수준만 인쇄하도록 정했다.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된 곳은 전국 91개 투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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