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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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공식회의 없이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에선 최대 105분간 투표가 중단됐고, 송파구 투표소 3곳은 투표 중단 시간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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