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흑염소·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 거래명세서·영수증 등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여부 등이다.
특히 염소고기의 경우 소비자가 국내산 흑염소를 선호하고, 외국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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