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양육비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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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양육비 확보 방안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처럼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채무자의 고용주로부터 월급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양육비를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가사사건의 소 제기 등이 있을 때에는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보전처분 등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도 할 수 있으며 특히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국가가 양육비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설립, 양육비 이행 확보를 지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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