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성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재판소원이 추가로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청구인은 “성범죄 인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내지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인데도 종래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원재판부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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