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A씨 측은 "간접경험 형태의 추행 부분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그의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는 20대 남성 취업준비생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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