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사촌 동생 안 씨 등과 공모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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