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도걸 의원 '전화홍보방' 사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안도걸 의원 '전화홍보방' 사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차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안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천3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관련 뉴스 검찰, 안도걸 의원 선거법 1심 무죄에 "법리오해" 항소 민주당 안도걸 의원, '선거법 위반' 등 1심서 무죄(종합2보) 검찰, '불법 홍보방' 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종합)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