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됐던 ‘가족’이 보다 폭넓게 정의된다.
성평등부는 미혼부가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저소득층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관리번호가 확인되면 한부모가족 양육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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