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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