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에 관해 검색한 기록이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관련 뉴스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에 징역 10년 구형(종합) '강도상해' 피해 나나 측 "흉기 들고 침입한 것 맞다" 주장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흉기 소지하지 않았다" 주장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