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채용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는 경찰‧소방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검사하는 항목과 똑같은 필로폰과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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