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나 분쟁이 발생한 뒤에는 당시 수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사전 요청이 없으면 확인 가능한 영상 자체가 남지 않는다.
제도 보완의 방향도 촬영률 확대에만 머물기는 어렵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수술실 CCTV가 환자 안전장치로 작동하려면 영상 유출 방지와 열람 기준, 의료진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며 “수술 장면이 의료적 맥락 없이 해석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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