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3년 만에…미혼부, 소송 없이 출생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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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3년 만에…미혼부, 소송 없이 출생신고한다

(자료=성평등가족부) ◇변화하는 가족형태…발맞춰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새로운 취약·위기가족이 등장하는 등 사회환경이 변화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계획에서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9~18세 청소년은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19~34세 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굴부터 사례종결까지 관리받는다.

미혼모가 양육하는 자녀와 관련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미혼부가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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