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에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 마약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신체검사 시 필로폰·대마·아편·코카인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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