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주차 금지"…자연휴양림 '바이크 차별 조례' 논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오토바이는 주차 금지"…자연휴양림 '바이크 차별 조례' 논란

경기도 내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진입·주차 금지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자 과잉 행정이라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민권익위원회는 도내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을 도민 권리 침해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주차장법상 보장된 이륜자동차 주차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잉 행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