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여권 발급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90일 미만 해외 여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상대방 국가는 질문자님의 전과나 집행유예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불가능하며,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도과해 실효되어야 가능합니다”라고 못 박았다.
결국 집행유예 기간 중 해외여행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