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해외여행, 변호사들마저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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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해외여행, 변호사들마저 '의견 분분'

조기현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여권 발급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90일 미만 해외 여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상대방 국가는 질문자님의 전과나 집행유예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불가능하며,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도과해 실효되어야 가능합니다”라고 못 박았다.

결국 집행유예 기간 중 해외여행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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