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도난과 유출을 막기 위해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가 강화된다.
개정안은 마약류 수출입·제조 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가 종업원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 수거 사업을 실시하고, 프로포폴 투약 의료기관을 점검하는 등 마약류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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