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이륜자동차 입장 제한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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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이륜자동차 입장 제한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필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운영이 도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주차 제한은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자연휴양림 입장 제한과 퇴장 명령을 규정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비롯됐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자연휴양림의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도민의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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