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나나 측은 A씨가 허위 주장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A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