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앞으로 계약을 체결한 부서뿐만 아니라 연관부서의 업무도 조달청에 위탁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 발생 시 조달청에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은 2014년에 도입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뇌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거나 검찰에 기소되면 공공기관은 해당사무를 조달청에 2년간 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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