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의 본질은 왜 특정 후보가 우세한 투표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가 아니다.
그 부실한 절차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와는 별개로 국민이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치명적이다.
이처럼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에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책무를 지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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