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의 13배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가 뒤늦게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며 추징을 피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단호했다.
"피고인이 초과이자를 모두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사용한 뒤 사후적으로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임의적 몰수·추징 과정에서 비례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초과이자 전액 상당을 추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상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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