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대상이었고 평소에도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알바생의 사연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고, 사장님은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위약예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알바생이 자유로운 의사로 펜을 들고 서명했더라도,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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