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나가서 화장실에서 영통 걸어" 12세 아동 성착취·성폭행범 징역 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학교 나가서 화장실에서 영통 걸어" 12세 아동 성착취·성폭행범 징역 5년

12세에 불과한 아동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2025년 7월 중순, 자신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귀가 중이던 12세 피해자 B양에게 접근해 연락처를 알아내며 시작됐다.

7월 23일에는 B양에게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강요했고, 7월 26일 오전에는 B양에게 "오늘 학교 나가서 화장실에서 영통 걸어", "다 벗어야 되니까 알구 있어" 등의 메시지를 보내 학교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게 지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