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유사강간을 저지른 친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지난 2019년 당시 11세였던 친딸 B양을 상대로 시작됐다.
B양은 초등학생 시절 범행이 시작된 이후 일주일에 2~3회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