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400만원 임금 체불하고 통영 섬에 숨은 60대 사업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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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400만원 임금 체불하고 통영 섬에 숨은 60대 사업주 체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을 8천만원 넘게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60대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동자 17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8천4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고액 임금체불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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