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는 8월로 예정된 정부의 농지 전체 조사에 앞서 관행적인 구두 계약 등 불법 임대차 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정비에 나선다.
광주시는 농지 임대차 관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농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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