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에서 비틀거리는 여성을 10분간 지켜보다 모텔로 끌고 간 50대 남성.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추행약취와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행약취는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배 아래 두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실제 추행 여부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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