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B씨의 어금니를 직접 발치하거나 보철물(크라운)·틀니를 시술하는 행위를 15차례 반복하며 550만 원을 받아챙겼다.
의료기관도, 의사 면허도 없는 곳에서 치과 시술이 이뤄진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보건에 큰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1심은 A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의료 행위 대상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고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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