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거실 바닥에 방치한 채 "자는 줄 알았다"고 한 남편의 이야기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가해행위로 쓰러진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겨 놓았을 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를 때까지 24시간 이상 상태를 확인하거나 응급조치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건 당시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처를 볼 때 이 사건을 단순히 순간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고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안방으로 옮긴 행위만으로는 구호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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